교회 행정실에서

[평일에도 열린 교회가 되는 법] ① 교회 영아부실을 키즈카페로 바꾸어 보자

주일 하루만 쓰는 교회 영아부실을 평일에 키즈카페로 열 수 있을까. 4층 상가교회를 기준으로 키즈카페 운영에 필요한 휴게음식점·어린이놀이시설·환경·소방·보험까지 필요한 절차를 법령으로 하나씩 따져 본다.

일주일에 하루만 불이 켜지는 방

오리역 귀퉁이의 작은 상가교회를 섬긴 지 3년, 별 볼일 없는 교회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에 새로 영아부실이 생겼다. 볼풀과 미끄럼틀이 있고, 간단한 조리도구까지 갖췄다.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방은 불이 꺼져 있다. 일주일에 하루 쓰고 엿새를 비워 두는 셈이다.

같은 시간, 동네 어딘가에는 비 오는 평일 오후에 아이와 갈 곳을 찾는 부모가 있다.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도 있다.

아깝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 고린도후서 2:15 (개역개정)

향기는 퍼져야 향기이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향기는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렇다면 엿새 동안 비어 있는 이 방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건은 세 가지

  • 일요일에만 쓰는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연다.
  • 주일 예배와 교회 운영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 그 선 안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지만, 막연한 선의만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공간에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평일에도 열린 교회가 되는 법] 시리즈에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법령을 기준으로 하나씩 따져 보고, 실현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이 먼저 떠오르지만, 4층에서는 어렵다

교회 공간을 평일에 아이들에게 연다고 하면 보통 어린이집을 떠올린다. 단독 건물을 가진 교회 가운데는 1층에 어린이집을 두는 곳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정이 다르다. 상가 건물 여러 칸을 빌려서 쓰고 있고, 영아부실은 4층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건에서 어린이집은 어렵다. 법이 정한 설치기준을 하나씩 대보면 이유가 보인다.

보육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다.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실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 두었다.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

2층 이상에도 보육실을 둘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대로변의 일반 상가 건물의 4층 일부를 빌려 쓰는 교회는 이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불이 났을 때 걷지도 못하는 영아들을 4층에서 대피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제처도 이 기준을 해석하면서 “화재 등 비상시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문제를 함께 다뤘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인력 등을 갖추고 채용하는 실질적인 문제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적어도 지금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렇다면 키즈카페는?

어린이집이 ‘맡기는 곳’이라면 키즈카페는 ‘놀러 오는 곳’이다. 법이 보는 키즈카페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소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1.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관광진흥법」)
  2.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3. 휴게음식점으로서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파는 영업 (「식품위생법」)

어린이집 같은 ‘1층’ 조건은 없다. 대신 식품위생, 시설 안전, 환경, 소방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교회 키즈카페는 휴게음식점(식품위생법)과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 두 가지 법을 따르는 형태로 간다. 영아부실에 이미 있는 볼풀과 미끄럼틀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갖추고, 간단한 조리도구로 음료와 간식을 내는 구조다.

참고: 기타테마파크업은? 에어바운스, 붕붕뜀틀, 미니기차처럼 기계·전기 장치를 쓰는 ‘테마파크시설’을 들여놓으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실내 연면적 40㎡ 이상, 다른 시설과의 분리·구획,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검사, 보험 가입 등이 요건이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제84조). 유치부 수련회 때 에어바운스를 잠시 임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영아부는 에어바운스를 상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테마파크업은 논외로 한다. 나중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게 된다면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기구를 들이기 전에는 인증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볼풀과 미끄럼틀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인증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한다.

해야 할 일: 신고, 검사, 교육, 소방, 보험

1)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은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분식점 형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어차피 교회라 해당은 없지만 법상 술은 팔 수 없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 한 잔을 내려서 팔아도 휴게음식점이다.

영업신고 전에 할 일은 다음 세 가지다.

할 일내용근거
식품위생교육영업 전 6시간 이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이후 매년 보수교육법 제41조, 시행규칙 제52조
건강진단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전원, 영업 전에 받고 매년 1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시설 갖추기영업장·조리장·급수시설 등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충족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영업신고는 시·군·구청에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신고서에는 교육이수증 등을 붙인다. 키즈카페에서 눈여겨볼 서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두면 이 합격증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상 아래 2)의 설치검사를 먼저 끝내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영업장 규모에 따라 소방서가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도 확인 대상이 된다.

신고 이후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에는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2023)에 따르면 완제품 음료·과자만 팔거나 컵라면에 물을 부어 주는 정도라면 식품접객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조리도구를 쓰는 순간 휴게음식점 신고가 필요하다. 카페 운영의 세부 사항은 4편에서 따로 정리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할 일시기근거
안전인증 받은 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설치 시법 제11조
구청에 설치 신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go.kr 서식)설치검사 전법 제11조의2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인도받기 전법 제12조제1항
합격 표시 부착합격 후법 제12조제4항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4시간 이상)인도 후 3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법 제20조
자체 안전점검월 1회 이상시행령 제11조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이상법 제12조제2항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안전점검을 안 하면 최대 300만원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을 두면 두 가지가 따라온다. 환경과 소방이다.

환경: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간은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이 된다. 도료, 마감재, 바닥재, 실내공기질 기준을 지켜야 하고, 다음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신축한 경우
  •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 도료·마감재·바닥재로 70㎡ 이상 수선한 경우

증축이나 수선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마감재·바닥재를 썼다면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확인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500만원이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도 받을 수 있다(선택).

소방: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다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등 설치 (밀폐구조면 간이스프링클러)
  • 사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소방안전교육 이수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을 기준대로 설치·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다. 4층이라는 위치는 어린이집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피난기구와 비상구는 키즈카페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이다.

3) 보험

보험근거가입 시기최저 보상 기준미가입 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사망 1억원, 부상 등급별 (1급 2천만원 등) (시행령 별표 7)과태료 500만원 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영업 전사망 1억5천만원, 재산 손해 사고 1건당 10억원, 부상·후유장애는 등급별 (시행령 제9조의3)과태료 300만원 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보험이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은 가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보험은 법이 정한 최소한이다.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처럼 두 보험이 다루지 않는 사고도 있으니, 가입할 때 보장 범위를 보험사와 함께 맞춰 봐야 한다.

전체 정리와 실제 진행 순서

순서영역해야 할 일
①휴게음식점위생교육 6시간, 건강진단, 시설기준,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②어린이놀이시설설치신고, 설치검사, 안전관리자 교육, 월 1회 점검, 2년마다 정기검사
②-1환경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축·증축·수선 시)
②-2소방소방시설·비상구, 소방안전교육
③보험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실제 진행 순서는 표와 조금 다르다. 영업신고에 설치검사 합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놀이기구 설치 신고 → 설치검사 →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인도 후 30일 이내) → 소방시설 설치·소방안전교육 → 위생교육·건강진단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영업 전) →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은 안 되지만, 키즈카페라면 4층 영아부실도 평일에 열 수 있다. 신고, 검사, 교육, 소방, 보험까지 할 일은 많지만 전부 절차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27년 2월 28일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준비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 편 예고와 참고 자료

여기까지 쓰고 나니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거, 결국 놀이기구 있는 카페 아닌가?

키즈카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와서 노는 곳이다. 부모가 아이를 두고 자리를 뜰 수는 없다. 처음에 말한,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에게는 여전히 닿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회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돌보시는 권사님들이 계신다. 권사님들이 대신 아이들을 봐주시면 안 될까? 2편에서는 올해 새로 시행된 법을 중심으로 이 질문을 다룬다. 2편에서 이어간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2026. 8. 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음식점 창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
  • 법제처 법령해석 22-0260 (2022. 6. 2.)
  •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이 글은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신고·인허가 전에는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